설연휴 소상공인·中企에 46.8조 대출·보증 금융지원

국종환 기자 2022. 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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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46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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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카드결제·대출만기일 겹치면 2월3일 출금
주택연금·예금 등은 1월28일에 미리 지급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46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3조8000억원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은 7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보증(은행권 43조6000억원, 정책금융 8조40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카드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 약 37만곳)에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이미 2018년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3일)로 납부일이 자동 연기된다. 주식매매금도 2월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1월28일)에 미리 지급한다.

이 밖에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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