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 화재, 안전보고서 승인 없이 설비 가동 추정..대표 입건"
이혜리 기자 2022. 1. 23. 10:56
[경향신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산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즉시 입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 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 원인, 안전조치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4층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화재로 4명이 공장에 갇혔는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부상했다. 전날 경찰·소방당국·노동부 등 유관기관들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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