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에도..경기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여전

김경태 2022. 1.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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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신축공사장 소방안전 분야 일제 점검에서 4곳 중 1곳꼴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4곳 중 1곳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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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193곳 점검해 45곳서 법규 위반 60건 적발..2건 입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신축공사장 소방안전 분야 일제 점검에서 4곳 중 1곳꼴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3%인 45곳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형사 입건, 29건은 과태료 처분, 28건은 조치명령, 1건은 관할지자체 통보 조치했다.

A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의 경우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가연성 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의 소방안전 점검에서 적발된 A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내에 보관 중인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가연성 석유류).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해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 공동주택 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 창고시설 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중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복합건축물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방시설법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 19일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피난통로 장애,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4곳 중 1곳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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