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kg' 여직원과 바람난 남편 "이혼 안 할거면 애 데리고 나가" ('애로부부') [종합]

최지연 2022. 1.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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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지연 기자] SKY채널과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소도시의 희대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아내의 사연으로 MC들을 탄식케 만들었다. 이어 ‘속터뷰’에서는 격렬한 장난 때문에 이혼위기에 닥친 '강민혁-정소라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22일 방송된 '애로부부'에서는 남편과 여직원의 불륜에도 이혼을 망설이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출산 후 6개월만에 남편의 회사를 찾았다. 한 직원이 그만둔다고 연락했기 때문. 이에게 식사를 대접하러 회사에 간 아내는 때마침 예전과 달리 몰라보게 예뻐진 연지(가명)를 보았다. 

연지는 6개월만에 체중을 35kg 감량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다. 어떻게 살을 뺐냐는 아내의 물음에 연지는 "노력 좀 했다"며 대답 후 사연자의 남편에게 묘한 기류를 풍기는 농담을 던졌다. 깻잎을 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스스럼없이 도우며 "혈압 생각해서 짠 음식 조금만 먹으라"는 말에 아내는 '이것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라 생각했다고.

'애로부부' 방송화면

하지만 기분만 이상할 뿐 증거는 없는 차에 아내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다. 무슨 이야기를 소근대다가도 자신이 다가가면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그러던 어느날 미용실에서 "아내만 불쌍하게 됐다"는 식의 소문을 듣고 만다. 작은 동네이니 아내를 속이기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셈. 

아내는 이곳에서 남편과 놀아난 여직원이 과거까지 화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확인하자 남편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순순히 응답, 연지는 곧 해고당했다. 그러나 남편이 외곽에 차린 사무실에 연지가 재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소문으로 들은 아내. 남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남편은 오히려 "연지는 내가 귀공자 같대.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고. 당신은 지금 코웃음 치지, 근데 걔는 아니야"라며 뻔뻔하다.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아내를 비롯한 친정식구들의 무시 때문이라고. 남편의 말에 아내는 연지를 찾아가지만 그는 오히려 "남편 단속 못한 게 누구냐.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구 같냐"며 응수, 이후 연지와 남편은 무서울 거 없다는 듯이 빌라까지 얻어 동거를 했다. 

'애로부부' 방송화면

아내가 이를 모두 보면서도 이혼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가정을 깨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였다. 그도 그럴 게 아내는 친정엄마의 말도 거부하고, 의절한 채로 남편을 선택해 아는 이 없는 시골살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결국 연지의 남편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다.

그러나 연지의 남편은 연지와 한 패였는데. 연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빈대용(연지의 남편)은 상간 소송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아내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패소. 드라마 속 판결을 본 김윤정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두 쪽이 모두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다.

자신이 보기엔 빈대용의 증언만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였을 거라고. 그는 이어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남편이나 연지가 자백하듯 말했을 때 녹음증거를 확보 못한 게 안타깝다" 덧붙였다.

'애로부부' 방송화면

이날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사연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있었다. 사연자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 사회복지사가 이혼을 강력하게 권하는 상황이다"라고 현 상태를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친모는 암 말기 판정을 받아 시한부를 선고받았고, 아이는 후천성 자폐다"라는 소식에 MC들은 탄식했다. 

사연자는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기울면서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이혼을 하고 싶지가 않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김윤정 변호사는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양육자적인 상황이 있다면 꼭 집을 명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연자의 궁금증에 대답했다.

또, "사치성 소비를 하거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 등 부부생활과 관련없는 채무가 생겼다면 부채로 등재할 수 없다"며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구조라는 제도도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에로부부' 방송화면

한편 속터뷰에서는 서로를 향한 거센 장난 때문에 이혼 위기를 맞은 '강민혁-정소라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둘은 결혼 5년차 부부. 아내는 남편 때문에 목디스크를 판정받거나 엉치뼈를 다쳤다며 위험한 장난을 그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둘의 문제는 장난의 수위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소라씨는 밤늦은 시각에 여자에게 연락이 온 민혁씨의 핸드폰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민혁씨는 "해명을 했지만 믿지 않는다"며 반감 표현, 이후에도 둘은 서로의 말에 반박하는 식으로 모든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마음의 벽을 쌓았다. 아내는 "남편이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내는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한다. 모든 말이 결론이 정해져있다"고 반박했다.

둘의 싸움을 본 MC홍진경은 "화목한 가정에는 져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중에는 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MC양재진은 이를 보고 "아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부부상담을 추천한다. 상담 중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절대 껴들지 않고 경청해야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에로지원금은 아내인 정소라씨가 받았다.

/ walktalkunique@osen.co.kr

[사진] ‘애로부부’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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