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구현희 2022. 1. 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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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리를 건너다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진 사람과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입니다.

폭이 2.4미터에 불과한 작은 다리인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리 양옆에 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난간이 없었습니다.

다리 높이는 아래 하천으로부터 약 4미터.

사고 당시 다리 양쪽엔 약 24센티미터 높이의 연석만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주민 :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자전거 탈 때도 지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유족들에게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데다 완충 시설 없이 콘크리트로 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도 방호 울타리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고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울주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울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뒤늦게 난간이 설치됐는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choiran96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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