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사돈 12년간 노동 착취한 부부 징역형

윤경재 2022. 1.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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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12년 동안 지적장애인 사돈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며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65살 A 씨에게 징역 4년, 아내 61살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12년 동안 창녕의 자택에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사돈 50살 남성 C 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채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키면서 장애인연금과 수당, 기초생계급여 등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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