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체크] 코로나에 '불야성 골프장'..불면증에 걸린 주민과 농작물
법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곳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마을은 저녁마다 환하게 불을 켜는 골프장과 수년 째 싸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프장에서 시작한 불빛이 마을을 비춥니다.
불빛을 직접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골프장과 마을까지의 거리는 150미터 에서 350미터 정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불빛은 집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마을 주민 : 여기 위부터는 완전히 대낮이에요. 방 전체에 (불빛이) 다 들어와요. 눈을 못 떠요.]
한 농민은 경작되는 농작물도 줄었다고 울상입니다.
[최해모/농민 : 곡식이 안 영글고, 고개를 안 숙여.]
그런데 현행법상 이 골프장의 불빛을 줄여달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빛공해의 수준을 알아볼 때 '조도'를 측정합니다.
빛이 드리운 사물의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이 '조도'가 허용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허용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빛,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병렬/마을 이장 : 저 등 자체가 인체의 눈으로 바로 비추고 있으니깐 그게 주민들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오는 건데…해를 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골프장 측은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민들 10여 명을 '영업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이어지자 현재는 이른 저녁, 마을로 향하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은 여론이 안 좋고 겨울철 수요가 적어 골프작이 일방적으로 끈 것"이라며 재발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 역시 빛공해 기준이 상업지역과 불빛이 적은 주택지역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일/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 당연히 상업지역에 비해서 주택지역도 낮아야 되고, 기준들을 훨씬 더 낮춰야 되는 건데…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기준이 다 똑같아요.]
(취재지원 : 신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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