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3번째 통신비밀 보호업무 외부 검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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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자사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관해 외부 독립 감사인에게 검증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검증 보고서에서 통신비밀 보호업무 외에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와 불법스팸 신고(정보통신망법), 실종아동 발견 지원(실종아동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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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자사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관해 외부 독립 감사인에게 검증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검증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다.
이번 검증 보고서에서는 검증 대상 법인을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웹툰까지 확대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성격상 요구되는 신용정보 보호업무까지 포함하여 통신비밀 보호 범위를 한층 더 넓혀서 검증받았다.
네이버 등 3사는 ▲ 압수·수색·검증영장, ▲ 통신제한조치,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 신용정보 보호업무, ▲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통신비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네이버 이진규 CPO(Chief Privacy Officer)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소중한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검증 보고서에서 통신비밀 보호업무 외에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와 불법스팸 신고(정보통신망법), 실종아동 발견 지원(실종아동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 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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