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킨다며 무단 외출한 확진자 입건

보도국 2022. 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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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수시로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21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반려견이 외부에서만 배변 활동을 해 매일 30분씩 공원을 산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다리가 불편한 이웃을 방문해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끼니를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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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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