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구시장·교육감 지방선거비용 한도 감소..11억 7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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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선거비용의 한도액은 각 11억 7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1억 7300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지난 지방선거 보다 8만 9669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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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선거비용의 한도액은 각 11억 7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1억 7300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지난 지방선거 보다 8만 9669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청장선거가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는 1억 6800만 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2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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