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떨어진 집값,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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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이 들어서 아파트의 일조나 조망이 침해되는 때가 있다.
다만 언제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 건물이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나 조망을 일정 범위, 즉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한 때에만 배상한다.
따라서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 손해배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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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일조권 침해로 집값 하락 입증하면 손해로 인정
다만 언제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 건물이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나 조망을 일정 범위, 즉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한 때에만 배상한다. 조망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조권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미한 침해로 본다.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분쟁은 보통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기도 하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의 발생 및 정도의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늠한다.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가 비용 부담이 적은 까닭에 조정위원회 절차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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