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의 두 얼굴..신라젠 '울상' vs 맘스터치 '활짝'

이가람 2022. 1.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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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들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과 맘스터치 주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라젠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맘스터치의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근 제약회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권 매매가 정지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기심위는 개발 제품군이 축소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등 장기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심위는 지난해 신라젠에게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지배구조 변화,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기업가치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뒤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7만4186명에 이르는 신라젠 소액주주들도 반발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건재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해 1000억원대 자본을 조달하면서 재무 상태도 개선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소식에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도 연일 하락했다. 종가 기준 지난 17일 주당 1만305원이었던 엠투엔의 주식은 지난 21일 주당 6440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하한가를 기록한 거래일도 있었다.

거래소는 다음 달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재부여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간이 부여될 확률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위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더라도 신라젠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심의가 이뤄지고, 시장위는 이의제기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신라젠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되고 법원에 최종 판결을 구한다.

반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소액주주들은 축제 분위기다. 맘스터치는 신라젠과 달리 자발적으로 증권시장을 떠난다. 맘스터치의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지난 20일 유통 중인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맘스터치의 지분은 한국에프엔비홀딩스가 6871만6080주(67.49%), 맘스터치가 1701만4279주(16.71%)를 보유하고 있다. 총 8573만359주로 전체 주식의 84.20%다. 여기에 잔여지분 15.80%를 인수해 100%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가 상장 주식의 9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매수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매수 가격은 6200원으로 책정됐다. 자진 상장폐지 발표 당시 맘스터치의 주가가 주당 5200원 안팎이었으니 약 20% 높은 가격이다. 맘스터치의 주가는 장중 사상 최고가인 6140원을 찍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상장사 가운데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한 종목은 총 9개다. 한국유리공업, 태림페이퍼, 경남에너지, SBI모기지, JS전선 등 대부분이 상장폐지 결정 직후 오름세를 나타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맘스터치가 공시 의무를 피하려고 내린 결론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맘스터치는 구체적인 실적 공개와 원재료 인상 문제를 놓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비상장사가 되면 가맹점주들이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향후 맘스터치를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의사 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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