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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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이다.
연봉 7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원, 지난해에 3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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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이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앞선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원, 지난해에 3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이 많은 쪽으로 올리는 편이 유리하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천만원, 아내는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은 180만원 초과분부터, 아내는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한 정보로 의료비와 구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따로 챙겨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세무그룹세연 최은영 세무사는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 구입당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가 적용되니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 동영상시리즈도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 200명 가운데 40~50명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해졌다.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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