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감시가 심해서" 헤어진 내연녀 한마디가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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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당시 42세)는 지난 2009년 지인들과 찾은 충남 보령시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씨를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를 다시 이어가길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동거생활을 하면서 C씨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해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
B씨와 다시 만날 수 없는 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C씨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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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A씨(당시 42세)는 지난 2009년 지인들과 찾은 충남 보령시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씨를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짧은 만남을 정리한 두 사람은 5년여가 지난 2014년 다시 마주쳤다. 여기서 비극은 시작됐다.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를 다시 이어가길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B씨가 이미 C씨(당시 51세)와 4년간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동거생활을 하면서 C씨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해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
B씨와 다시 만날 수 없는 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C씨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해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1년여 뒤인 2015년 8월 A씨는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새벽 시간대 집 담을 넘어 들어간 A씨는 잠에서 깬 C씨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30회가량 찔렀다.
A씨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 집 앞을 30여분간 서상이다 들어간 점과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사건 범행 후 흉기를 불태워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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