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업체 영업정지 사전통보..현산 징계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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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를 맡은 하청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해 왔는데, 그동안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등록 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영등포구의 처분이 확정되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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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를 맡은 하청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는 이날 학동4구역 철거 공사 1차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부실시공 관련 8개월과 불법 재하도급 관련 4개월 등 모두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이다.
영등포구는 당초 관련 수사와 재판 등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행정 절차를 앞당겼다. 구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빨리 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도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의 '고의나 중대 과실 따른 부실공사'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의 행정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해 왔는데, 그동안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등록 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영등포구의 처분이 확정되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학동 철거 사고는 건산법상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여기에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더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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