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재, 백신패스 조건부 합헌 결정.."정치 집회는 대상서 제외'

원태성 기자,정윤미 기자 2022. 1. 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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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백신 패스제도는 16세 이상 사람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장 카스택스 프랑스 총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백신패스 제도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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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 개선되면 즉각 종료해야"
佛, 16세 이상 24일부터 공공장소 출입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해야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광장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및 헬스 패스 의무화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1.1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정윤미 기자 =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백신 패스제도는 16세 이상 사람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백신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 관련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집회에 참석할때는 백신패스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백신패스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즉각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전날 보건패스를 백신패스로 대체하는 법안이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보건패스는 백신패스와 달리 코로나19 음성 판정결과 증명서를 소지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됐다.

장 카스택스 프랑스 총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백신패스 제도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전날 내달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 3회 이상 재택근무 의무도 해제된다. 실내외 공공장소 수용 인원 제한 역시 전면 폐지된다.

이어 내달 16일부터 나이트클럽 재개장이 허용된다. 콘서트, 술집 등 스탠딩구역 입장도 할 수 있다. 경기장, 영화관, 대중교통 등에서 식사 및 음료 섭취도 가능해진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신 있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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