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에 '승무원 룩북'..'선정성 논란' 동영상, 법원 비공개 권고
전종헌 2022. 1. 21. 22:36
'룩북' 영상에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어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항공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대한항공과 노조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튜버 A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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