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범인은 알바생이었다

황효원 2022. 1.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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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의 범인은 해당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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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놀이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의 범인은 해당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화장실에선 지난해 12월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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