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이성우 2022. 1.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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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유기된 뒤 60시간을 넘게 버티며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26살 A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기를 인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유기된 지 67시간 만에 발견된 아기는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여 충북대 병원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아기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고, A 씨의 가족은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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