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송근섭 2022. 1. 21. 22:15
[KBS 청주]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4년 전보다 1.4% 증가한 12억 6,200만 원, 11개 시장·군수는 인구 차이 등에 따라 1억 5백만 원부터 3억 1,900만 원까지 산정됐습니다.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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