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광주사고 무관용 대처..부동산 안정세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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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형 붕괴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노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고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노 장관이 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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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사고에는 가장 강력한 제재"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진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형 붕괴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노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고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발생하고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수색과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이 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전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면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원청의 CEO(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라며 “건설업은 이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시공 간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으나 발주자, 설계, 감리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산업안전특별법과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노 장관은 매매·전세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매매시장은 최근 2년간 집값이 계속 오르다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라며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가 더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투기행위 단속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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