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HDC현산, 가장 강력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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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연이은 건축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관련 질의에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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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연이은 건축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면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나와 원청의 CEO(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도 받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건설업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시공 간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발주자, 설계, 감리자의 문제는 커버가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산업안전특별법과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이며,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가 더 빠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투기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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