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통에 갓난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12년'
[KBS 청주] [앵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의 친권 유지 여부는 다음 달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여성이 담요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2시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식당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입니다.
버려진 신생아는 몸 곳곳에 상처가 난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좁은 통 안에서 무려 사흘을 버티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김재문/최초 발견인/지난해 8월 21일 : "유기됐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자기나 이런 거에 싸여있던 게 아니어서 마음이 아팠죠."]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할 보호자가 오히려 아기 신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적 장애 수준의 판단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차례 생명의 고비를 넘기며 위험한 수술을 이겨낸 아기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 과정에 입은 상처가 다 낫기까지는 앞으로도 치료와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 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친모의 친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정슬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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