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여자화장실 위로 스마트폰이 쓱..20대 아르바이트생 덜미

최대호 기자 2022. 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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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놀이시설 테마파크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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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미수 등 혐의.."찍지는 않았다" 주장
© News1 DB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국내 대표 놀이시설 테마파크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위쪽 칸막이에서 순간 사라지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추궁하는 한편, 주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붙잡아뒀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에버랜드에서는 앞서 지난달 중순께도 해당 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수가 아닌 촬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신고와 A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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