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뒤 투신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박연선 2022. 1.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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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명문대 졸업 후 게임에만 몰두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청계천에 투신했다 구조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31살 A씨의 존속살해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형량이 부족하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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