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수용자가 찌르고 때리고".. 공주교도소 피살 사건의 전말

강은선 2022. 1.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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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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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12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주먹이나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는 등 상습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B씨와 C씨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정수리에 올려놔 머리 부위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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