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시행..제주4·3 통해 과거사 해결 방향 모색
[KBS 제주] [앵커]
제주4·3과 뗄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인 여수·순천사건의 진실을 밝힐 국무총리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74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건데요,
앞서 과거사 해결을 시작한 제주4·3을 통해 여순사건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는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봉기는 곧 진압됐지만, 반란 협력자 색출 명목으로 2년 가까이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인 지난해에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첫날, 여순사건보다 20여 년 앞서 특별법을 제정한 제주4·3을 통해 여순사건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4·3이 이끌어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평화적 과거사 해결의 모델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순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 "풀어나가는 문제에서는 같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주의 경험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반면, 4·3 당시 상황을 여전히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 청산을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묶어두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이 미흡한 만큼 과거사 해결 모델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성만/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기준이나 모델, 모범으로 서둘러 치장하고 전국화 전략과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에는 조금 더 긴 호흡을 통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의 상처를 공유하는 제주4·3과 여순10·19, 두 아픈 역사가 진실과 화해의 길로 가는 여정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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