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얼굴 볼 수 있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선(先)장례·후(後) 화장 가능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병원 내 면회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후 곧바로 화장을 하며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반에 설정됐던 장례 지침은, 관련 정보와 연구가 축적되며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됐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2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시신을 통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한다.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천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효 측 “코로나19 음성… 백신 미접종 '런닝맨' 녹화 불참”
- '전국노래자랑' 송해, 건강 문제로 입원…대체 MC가 진행
- 맘카페 난리난 ‘900원 도시락’, 업체 실수라며 일괄취소…“괘씸해”
- '가짜 명품 논란' 송지아,'전참시' 방송분 통편집 된다
- “이 문자 받은 적 있죠?” 요즘 쏟아진 ‘이것’ 정체 알고보니
- 3차까지 맞은 슈주 은혁, 코로나 확진…"증상 경미"
- “100만원에 이걸 누가 사?” 삼성·LG도 ‘깜짝’ 놀랐다
-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세계 최초 우주 스튜디오에서 찍는다
- 여성 치마 속 촬영 ‘몰카범’…불법 영상만 23개인데 무죄
- “왕눈이폰, 이 정도일 줄은…” 삼성 난리났다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