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6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위반 물의
조정아 2022. 1. 21. 21:47
[KBS 대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로 제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사진에 의하면, 이 의원은 오늘(21일)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근 커피숍에서 행사 참석자 등 6명을 초과한 인원과 함께 커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애초 5명만 모일 예정이었지만, 다른 행사 참석자들이 추가로 모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해명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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