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손효정 2022. 1. 21. 2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SNS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이를 위반하면 A 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A 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 씨의 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