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목표 대수 못 팔면 1대당 60만원 내야
류정 기자 2022. 1. 21. 21:29
한국GM·쌍용 등 수십억 물게돼
올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는 목표에 미달한 차량 1대당 60만원씩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친환경차 준비가 미진한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는 수십억원대 기여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21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올해 판매량의 12% 이상, 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도요타 등은 판매량의 8% 이상을 배출 가스가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으로 결정되는 2023년 기여금은 목표 미달 1대당 60만원이다. 기여금은 2025년 판매 실적부터는 150만원으로, 2028년 실적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는 지난해 판매 실적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올해 4300~4900대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GM·르노삼성은 지난해 각각 전기차 1000대 판매에 그쳤고, 쌍용차는 한 대도 못 팔았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올해 새로 출시할 전기차가 없고, 쌍용차는 이달 출시한 코란도 이모션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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