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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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을 입어보는 영상인 이른바 '룩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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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을 입어보는 영상인 이른바 '룩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된 동영상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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