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여직원 '스파게티 먹자' 유인..성폭행 시도한 50대 공무원 실형

안혜원 2022. 1. 21. 2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30분쯤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3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30분쯤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함께 주말 TV드라마를 시청했다. TV를 보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를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신고를 망설였지만 범행 수개월 뒤 결국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범행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