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송성환 기자 2022. 1. 21. 21:02
[EBS 저녁뉴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자매가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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