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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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저리로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자금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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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저리로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자금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위조한 일부 상환 증명서를 전달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데다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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