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승무원 룩북 비공개하라"..유튜버, 결국 영상 내렸다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에 대해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며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이를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조건에 합의했고,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선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 동안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 측 대리인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룩북’ 영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또는 영상 모음)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해당 유니폼 두 벌을 입고 자극적인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이를 두고 승무원을 성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씨가 콘텐츠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노출 영상을 실제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대한항공 또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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