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 비공개"..법원, 화해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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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을 입고 이른바 '룩북' 영상을 찍으며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해당 영상 비공개를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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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영상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영상 비공개·게시금지..위반시 日500만원"
양측, 이의신청 포기각서 제출..영상 비공개 처리
여객기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을 입고 이른바 ‘룩북’ 영상을 찍으며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해당 영상 비공개를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선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속옷 차림으로 시작하는 ‘룩북’이라는 콘텐츠 자체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특정 직업군의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성 상품화하면서 해당 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승무원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이에 따라 성희롱·성추행 등의 문제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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