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여행·숙박업도 매출 감소 확인되면 '300만원'

안광호 기자 2022. 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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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누구에 어떻게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간접 피해 업종 포함한 320만명
영업 제한 보상 하한액 40만원 ↑
추경안 통과 후 일주일 안에 지급
90만곳 추가 손실보상 1조9천억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고강도 방역체계 재전환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주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로 넓혔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영업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대상자는 다음달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받는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기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20일까지 292만2000명에게 총 2조922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의 91.3%에 해당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피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이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 지급, 후 정산)의 경우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증액 등에 대해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12조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며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8일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원금 300만원은 한 달치 종업원 한 사람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별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손실분을 100%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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