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에 화장' 27일부터 가능

김향미 기자 2022. 1. 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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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장사방법 절차 개정

[경향신문]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 화장, 후 장례’를 지침으로 권고해왔다.

당국은 이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장사방법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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