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 비공개..어길 시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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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무원 룩북 논란'으로 알려진 동영상이 법원의 권고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유튜버 A씨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사건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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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른바 ‘승무원 룩북 논란’으로 알려진 동영상이 법원의 권고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유튜버 A씨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등장해 블라우스와 스타킹, 치마를 입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줬다.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A씨는 과거에도 속옷을 입고 등장해 오피스룩, 원피스룩, 이벤트복 등을 착용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한 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 했다며 A씨를 상대로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사건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플랫폼에 동영상에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A씨가 위반 시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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