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불출석에.. 원자력안전위 '277억원 과징금' 결론 또 못냈다

정민하 기자 2022. 1.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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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부과할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이 21일 또 불발됐다.

원안위는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과징금 부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하면서다.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가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원안위가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수원 측이 전날 늦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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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부과할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이 21일 또 불발됐다. 원안위는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과징금 부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하면서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제152회 회의에서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키로 하고 대외 공지까지 했으나,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공지를 철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가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원안위가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수원 측이 전날 늦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이 안건은 정 사장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원안위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27건으로, 이 중 건설변경허가 위반이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이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최대 42억5000만원의 과징금 가중과 최대 138억원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이나 가중이 반영되면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139억원, 최대 319억5000만원이며, 감경과 가중을 모두 반영할 경우 181억5000만원이 된다. 이 중 최소 액수로 과징금이 결정되더라도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기록은 2018년의 58억5000만원이다.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원안위원들은 이번 위반 사항이 고리·한빛·한울 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중인 거의 모든 원전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책임자가 공식적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른 공식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원안위에 매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회의 날짜를 사전에 한수원에 미리 공지하고 출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한수원은 회의 전날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은채 정 사장의 출석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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