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라 말렸는데"..성폭행 스키강사 37일만에 구속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키대여점 알바 중고생 통해 초6 여학생 불러내
강원도 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며 휴대전화 사진을 훑어본 뒤 B양을 지목했고,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 만류했는데도 A씨는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MBC는 보도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 외출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
현재 B양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성인 남성이 중고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 목조름,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긴급체포했지만 검찰 승인 안해
검찰 “피의자 자진출두해 혐의 부인”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사전구속영장 가능했는데 3주간 방치”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 12시간 안에 검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사도 안 됐다”면서 “당시 피해자 진술도 확실히 듣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했고,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았던 상태라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게 있다”면서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주변에서 회유 시도(2차 피해) 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나이 알고 있었다…주변서 말리기도”
‘피해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지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할 때 도구로 쓰인 중고생이 ‘B양은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리다’고 명백히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B양도 A씨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왜 검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이해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음성녹음 남겨 성매매 주장?…범행증거를 왜 만드나”
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성녹음을 하도록 시켰다면서 “피의자 측에서 녹음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도 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항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항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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