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40대 재소자 사망..'타살'이었다

이보배 2022. 1.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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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이 타살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와 같은 방 수용자 3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 D씨(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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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수용자 3명, 살인·살인방조 기소
공주교도소 수용자 생활실 내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이 타살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와 같은 방 수용자 3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씨(26)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사 혐의로, B씨(27)와 C씨(19)를 살인방조·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 D씨(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D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B씨와 C씨는 번갈아 망을 보고, A씨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했다. D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D씨의 신체 곳곳에서는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됐고, 교도소 측은 '골절 등 폭행 흔적이 있다'는 취지의 1차 부검 소견을 받고 조사에 나섰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12월 피해자를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으로 폭행하고,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왔으며, B씨와 C씨와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D씨의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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