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신경전'..법원 "복사 허용해야"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의 새로운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녹취록 파일 복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검찰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정영학 녹취파일'을 피고인 쪽에 복사해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보강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동 5인방'에게 검찰이 쥔 패가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파일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이나 피고인들의 결백이 녹취록에 나온 대화만 가지고 입증되긴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나 관계자 진술보단 쟁점들에 관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재판이 열리기까지 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일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재판부에 녹음파일 복사가 가능한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복사를 허용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쪽에서 증거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측 설명처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학 / 회계사> "(녹취록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 직후 이들은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이 공개된 데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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