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쥴리 의혹도 허용

남건우 기자 2022. 1.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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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미공개분 방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 중 공적 내용과 무관한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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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미공개분 방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 등의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의혹 등과 얽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공개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 중 공적 내용과 무관한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도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고 주장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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