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토지사용료 증액 상한' 개정안 발의

이규명 2022. 1. 21.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토지 사용료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우선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 사용료 인상도 기존 약정 금액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