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토지사용료 증액 상한' 개정안 발의

이규명 2022. 1.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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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토지 사용료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우선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 사용료 인상도 기존 약정 금액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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