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전 의령군수 1심 무죄..'고의성 없어'
천현수 2022. 1. 21. 20:03
[KBS 창원]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1일) 2013년 토요애유통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손실금 5억 9천여만 원의 가압류를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 전 의령군수에게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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