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황재하 2022. 1. 21.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 기사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jaeh@yna.co.kr

☞ '전국노래자랑' 송해, 건강 문제로 입원…녹화 불참
☞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구속
☞ 29마리 자식 둔 '슈퍼맘' 호랑이, 16살 생 마감
☞ '열공' 돕는다더니 '정력 캔디'였어?
☞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
☞ "코로나로 망쳤다" 콘서트 직전 취소한 아델의 눈물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4천500㎞ 말 타고 춘제 지내러 고향 간 중국 20대 화제
☞ 미국 록 수퍼스타 '미트 로프' 마이클 리 어데이 별세
☞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