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부시장에 뇌물 건넨 60대 징역형
곽근아 2022. 1. 21. 19:5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6천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억900여만 원을 출금해 이 가운데 7천 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데 이어, 김 전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힘 써 달라며 1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네고 유럽여행 경비 948만 원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전 부시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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