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이하늬 2022. 1. 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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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역별로 산정·공고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제한액이 15억 3천 2백만 원이며, 포항시장 선거는 2억 3천 2백만 원으로 23개 시군 중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지방의회 선거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이 평균 4천 6백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은 3천 9백만 원이고 비례대표 도의원 1억 8천 백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평균 4천 3백만 원입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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